"내 돈 다 사라지나요?"..코인거래소 38곳 문 닫을 듯, 대응 방법은?

이새하 2021. 9.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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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폐업땐 대처 어떻게
실명계좌 확보 업비트 등 4곳
24일 이후에도 원화거래 가능
한빗코·고팍스 등 막판 협의중
업비트 독주 속 3사 경쟁 치열
'김치코인' 안전한지 확인해야
영업중단 전 투자금 인출 필수
피해 땐 금감원·경찰에 신고를

◆ 코인시장 제도권 진입 ◆

가상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이 예고된 가운데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빗썸 앞을 한 시민이 걸어가고있다. [김호영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38곳이 24일 전까지 문을 닫을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이후엔 신고를 마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만 원화를 거래할 수 있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았지만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24개사에선 코인만 거래할 수 있다. 정부는 중소형 거래소가 폐업하기 전에 본인의 예치금과 코인을 인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10일 기준 ISMS 인증을 받지 않은 곳은 38곳으로 집계됐다. ISMS 인증은 거래소들이 24일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 ISMS 인증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는 두코인·그린빗·바나나톡·코인딜러·달빗·KODAQS·비트레이드 등 38개사다. 정부 관계자는 "신고 기한과 잔여 일정을 고려했을 때 ISMS 인증을 받은 업자 외엔 신고 기한인 24일까지 추가로 인증을 받는 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우선 ISMS 인증이 없는 38개사는 24일이 지나면 문을 닫아야 한다. 이미 워너빗·비트프렌즈·비트비아·본투빗·비트소닉·브이글로벌·달빗·체인저·프라뱅·비트로 등 상당수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했다. 현재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투자자들은 미리 거래소에 넣어둔 돈이나 코인을 인출해야 한다. 만약 거래소가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한 뒤 예치금·코인을 돌려주지 않으면 FIU·금융감독원·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코인 관련 가짜 사이트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최근 들어 가짜 코인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코인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5월까지 인터넷진흥원이 차단한 코인 피싱 사이트만 총 76건으로, 작년 적발 건수(61건)보다 24.6% 늘었다.

ISMS 인증을 받았지만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들은 24일 이후 원화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하려면 은행 실명 계좌 계약과 관련 확약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사 외에 실명 계좌 계약을 받은 곳은 없다. 은행들이 불법자금 세탁 우려로 거래소들과 실명 계좌 계약을 꺼리는 탓이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들은 우선 비트코인 등 코인으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금융당국에 신고한 뒤에 은행과 실명 계좌 협상을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원화 거래 시장에서 '빅4(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만 살아남은 만큼 투자자를 잡기 위한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진 사실상 업비트의 '독주'였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일 하루 거래량 기준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이 88.2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때문에 거래소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고 마감 시한 전에 '빅4' 외에 추가로 실명 계좌를 받는 거래소가 나올지에도 업계 관심이 쏠린다. 현재 한빗코·고팍스 등 일부 거래소들이 은행과 막판 협의를 이어 가고 있다.

코인 '옥석 가리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서 상장됐던 '김치코인' 수십여 개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이다. 김치코인은 원화로만 거래되거나 한국인 주도로 개발된 코인을 의미한다. 김형중 고려대 특임교수는 "김치코인은 159개로 집계되지만, 현재 4대 거래소에 상장된 김치코인은 99개"라며 "나머지 김치코인 60여 개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지고 그 규모는 3조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질서 있는 퇴장'을 위해 거래소들에 지침을 내렸다. 거래소들은 사업자 신고 준비 현황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고객 예치금과 가상화폐도 사업자의 고유 자산과 분리·보관해야 한다. 폐업을 확정한 거래소는 영업 종료일 최소 일주일 전에 서비스 종료 예정일과 고객 자산 환급 방법 등을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예치금과 가상화폐 출금은 영업 종료일에서 최소 30일 이상 진행돼야 한다.

[이새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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