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도 금융자산..주식처럼 세금공제를"

전경운 2021. 9. 14. 17: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전문가 당국에 촉구
與 과세방안 재검토 시사에
가상자산 성격 논란 재점화

◆ 코인시장 제도권 진입 ◆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가상자산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을 부과하도록 세법을 개정했지만, 여당을 비롯해 학계에서도 금융자산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쟁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한국조세정책학회장)는 최근 한국조세연구포럼 하계학술대회에서 '바람직한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고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가상자산이 회계적으로 무형자산보다 금융자산에 가깝지만 새로운 형태의 자산이기 때문에 국제회계기준(IFRS)의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해 무형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IFRS는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무형자산은 특허권처럼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이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으로, 미래에 경제적 이익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자산을 뜻한다. 정부도 이 같은 해석을 반영해 가상자산에 기타소득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오 교수는 "가상자산의 차익은 계속·반복적으로 매매하는 사업소득에 가깝고 현실적으로 주식 등의 매매와 유사하다"며 "가상자산을 신종 금융자산으로 인정한다는 전제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합리적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발생하는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기타소득으로 20%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경우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에 그친다. 반면 민주당이 시사한 대로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하면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에서 금융소득 합산 5000만원으로 수직상승하게 된다. 세율 측면에서도 금융투자소득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으로 분류하면 납세자는 상당히 유리해진다.

학계에서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경우 양도차익에는 세금을 매기고, 양도차손에 대한 이월결손금은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여당 내부에서는 과세 적용 시기를 1년 유예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개정된 세법상으로는 내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2023년에 과세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23년 소득분에 대해 이듬해인 2024년부터 과세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당정 간 의견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전경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