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신고 마쳐도..자금세탁방지 대안 필요
위반땐 최대 영업정지 철퇴
◆ 코인시장 제도권 진입 ◆
코인거래소들이 신고라는 산을 넘으면 자금세탁 방지라는 또 다른 산을 만날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 수리를 마친 거래소들은 바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른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국장 1명과 과장 1명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위 직제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신설되는 검사과는 코인거래소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감독·검사하는 업무를 주로 맡는다. FIU 전체 인력은 이번에 14명이 증원돼 83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위 관계자는 "FIU는 신고 수리된 코인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관리·감독할 계획"이라며 "신설된 과가 상시적으로 신고 수리된 거래소들을 감독하고 검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금법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 검사는 FIU 전속 권한이다.
이에 따라 코인거래소들은 신고가 수리되면 그 즉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자금세탁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고객신원확인(CDD) 등을 해야 한다. FIU는 거래소가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6개월간 일부 혹은 전부 영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시 해당 거래소 임원은 최대 해임, 직원은 최대 면직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스타트업에 가까운 코인거래소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신고 요건을 갖추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까다롭고 관련 전문인력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 인력을 100명 이상씩 보유하고, 이행 노하우를 쌓아왔지만, 코인거래소들은 인력도 경험도 부족해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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