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주택 종부세, 단독명의로 내려면 이달 신청
등록말소된 임대사업자는
합산배제 제외신고 꼭해야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부세를 납부하고자 하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14일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11월) 대상자 중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 합산배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공시가격, 의무 임대 기간, 임대료 증가율 상한(5%)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과 주택건설 사업자가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이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를 한 사람이라면 또다시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소유권이나 면적 등 변동 사항이 생겼다면 재신고를 해야 한다. 이번에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면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경감된 세금과 함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임대주택 가운데 단기(4년) 임대와 장기(10년) 일반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이 폐지됐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폐지 유형에 해당해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됐거나 사업자가 자진 말소를 신청해 올해 6월 1일 기준 등록이 말소됐다면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지난해 7월 11일 이후 아파트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부세 고령자 및 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신청 절차도 30일까지 진행된다. 해당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보고 신청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는 11억원을 공제받고 부부 공동명의자는 12억원을 공제받아 기본공제액은 공동명의자가 유리하다.
다만 단독명의자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종부세법은 고령자 나이에 따라 20~40%를,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20~50%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으며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80%다.
통상 주택을 처음 구입했을 때는 기본공제가 더 큰 공동명의가 유리하지만 시간이 흘러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효과가 커질수록 단독명의가 유리해진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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