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후 4배로 되팔아..6명 입건

박동환 2021. 9. 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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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비자 사이에서 이른바 '되팔렘'으로 불리는 상습 리셀러 6명이 관세당국 단속에 적발됐다.

14일 관세청 서울세관은 지난 7~8월 두 달 동안 해외직구 물품 되팔이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상습·전문 판매자 6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주요 적발 물품은 의류와 신발이며 범칙 수법은 해외직구 면세 한도 150달러(미국은 200달러)를 넘지 않기 위해 타인 명의로 분산해 반입하거나 자가 소비용으로 면세통관을 한 뒤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는 한정판 품목은 리셀(재판매) 시장에서 많게는 3~4배 이상 수익을 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가 외국 세관과의 정보 공조를 통해 3년간 밀수담배 350만갑(110억원 상당)을 적발하는 등 다국적 범죄 적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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