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만큼 복원".. 제주환경자원총량제 도입 공감대

김영헌 2021. 9. 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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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환경 보전을 위한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설문조사에서 압도적 비율의 국민이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가 14일 공개한 '제주도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에 대한 일반인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5.2%가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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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국민 95% 제도 도입에 '찬성'
응답자 10명 중 4명 "개발 불필요"
제주도민과 국민들 대다수가 난개발 등으로 위협을 받고 있는 제주의 환경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제주동부지역 오름군락 전경. 제주도 제공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 환경 보전을 위한 ‘제주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설문조사에서 압도적 비율의 국민이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자원총량제는 개발로 인해 훼손되는 면적과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복원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도가 14일 공개한 ‘제주도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에 대한 일반인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5.2%가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대는 4.8%에 불과했다.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제주도민 401명과 도외 일반인 123명 등 총 524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0.7%가 '보전지역 총량 확대'에 찬성했다. 반대는 19.3%에 머물렀다.

지역개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10명 중 4명(40.6%)은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1.5%에 그쳐 개발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았다.

환경자원총량관리제는 제주도가 200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2011년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환경자원총량 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내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왔다. 그러다 2019년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환경자원총량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포함됐고, 2020년 6월 제주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부터 환경자원총량 산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까지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제주의 환경자원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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