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명 집단감염 아산 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운영중단 10일'

이은중 2021. 9. 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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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배방읍 A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10일간의 운영중단 행정처분도 내렸다.

시는 해당 교회가 지난 5일 진행된 동시간대 예배 수용인원(60명)을 20% 초과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A교회에서는 지난 6일 교인 1명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10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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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단발생 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아산=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아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배방읍 A교회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10일간의 운영중단 행정처분도 내렸다.

시는 해당 교회가 지난 5일 진행된 동시간대 예배 수용인원(60명)을 20% 초과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조치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A교회에서는 지난 6일 교인 1명이 처음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10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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