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女 불법촬영 혐의' 검찰 수사관..구속기소
이용성 2021. 9. 14.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50대 검찰 수사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56·남)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대문구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서 앞선 여성 불법촬영 혐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50대 검찰 수사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56·남)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대문구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현장에서 피해 여성 남자친구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소재 모 검찰청에 재직하고 있는 수사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배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사진 유출 등 혐의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연봉 천만원 인상·자사주 달라"..삼성전자 노조 요구안 '논란'
- 김범수 개인회사 자녀들 퇴사…"인재양성으로 사업목적도 바꿀 것"
- "월 500만원 벌고 집 있는 남자"…39세女 요구에 커플매니저 '분노'
- "안전벨트 안 맸네?"…오픈카 굉음 후 여친 튕겨나갔다
- 개그맨 김종국 子, 사기 혐의 피소…"집 나가 의절한 상태"
- [단독]SK 이어 롯데도 중고차 `노크`…대기업 진출 현실화 임박
- "겸허히 받아들여"…프로포폴 실형 면한 하정우, 향후 행보는 [종합]
- '돈나무 언니' 캐시 우드 “비트코인·테슬라로 막대한 수익 얻을 것"
- '尹 장모 대응문건' 의혹에 추미애 "대검이 장모 변호인 역할 한 셈"
- 文대통령, 퇴임 후 '캐스퍼' 탄다.. ‘광주형 일자리 SUV’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