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서 女 불법촬영 혐의' 검찰 수사관..구속기소

이용성 2021. 9. 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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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50대 검찰 수사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56·남)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대문구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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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앞선 여성 불법촬영 혐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50대 검찰 수사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DB)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56·남)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서대문구에 있는 한 백화점에서 앞서 가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현장에서 피해 여성 남자친구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 소재 모 검찰청에 재직하고 있는 수사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불법 촬영한 사진을 배포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아 사진 유출 등 혐의는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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