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 부당"

지홍구 2021. 9. 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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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취소 소송 내기로

경기도가 다음달 일산대교 공익 처분을 통한 통행료 무료화를 선언한 가운데 고양시가 일산대교를 상대로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계획을 밝혔다. 야권에서는 실시협약상 통행료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을 공개하며 통행료 인하 추진이 합리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14일 고양시는 일산대교를 대상으로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김포시 걸포동과 고양시 법곳동 이산포분기점을 연결하는 일산대교는 한강을 잇는 28개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도로다. 고양시는 "일산대교가 주요 민자 도로보다 6배 높은 1㎞당 660원의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공단이 2010~2020년 명목상으로만 남아 있는 후순위 대출금 361억원에 대해 20%에 달하는 고금리를 적용해 이자 비용 680억원을 챙긴 점, 과다한 차입금 이자 비용으로 인해 일산대교가 흑자를 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면제받은 부분 등 많은 의혹을 소송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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