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M&A' 후..수백억원 챙긴 기업사냥꾼 기소
차창희 2021. 9. 14. 17:27
도움준 증권사 직원도 재판에
사채 자금을 활용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하고 거액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기업 사냥꾼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금융 구조를 설계한 증권사 직원과 도주를 도운 전직 조직폭력배 등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락현)는 A사의 부회장, 대표, 사내이사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께 사채를 이용해 A사를 무자본 M&A한 뒤 인수 자금 출처와 전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정보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외국 바이오 업체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생산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 106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자본 M&A 과정에서 발생한 사채 자금을 변제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자금 205억원을 횡령하고, 177억원의 배임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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