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합산배제·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이달 말까지 신청

세종=황정원 기자 2021. 9. 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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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 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산 배제 신고 대상은 29만 6,614명,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12만 8,292명, 자진·자동말소 임대주택 등은 3만 2,82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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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홈택스 이용으로 간편하게
국세청, 46만명에게 신고안내문 발송
임대주택 등록말소라면 제외 신고 해야
간이세액 비교해 유리한 부부만 특례 신청
요건 해당 안되면 경감액에 가산세까지
지난 12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나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이달 말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 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합산 배제 신고 대상은 29만 6,614명,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12만 8,292명, 자진·자동말소 임대주택 등은 3만 2,820명이다.

합산 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기숙사, 미분양 주택 포함)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 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 고지 시(12월 1~15일 납부) 해당 부동산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 배제 신고서를 제출했고 소유권·면적 등에 변동이 없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 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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