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상습추행 70대 목사 보석 석방

이상헌 2021. 9.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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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체 감정' 보석 청구 인용
춘천지법. [사진 = 연합뉴스]
교회와 지역아동센터에 다닌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70대 목사가 1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의 신체 감정을 위한 보석의 필요성이 있다"며 A씨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달았다.

A씨는 2008년 여름 B양(당시 17세)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하고,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C양(당시 14세)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장소의 구조,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범행 당시 느낀 감정 등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한 A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로 '신체 검증'을 요청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직접 신체적 특징을 살피는 신체 검증 대신 외부 기관에 '신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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