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외부 사무실 시세 2배 임차계약..특혜의혹"(종합)

엄기찬 기자,김용빈 기자 2021. 9.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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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충북도의원이 14일 충북도가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청주시의장 소유의 건물을 계약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충북도는 계약 당시 가장 저렴한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 임차계약은 주변 시세나 다른 2개 임차건물의 계약내용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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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양 의원 제기 "청주시의장 공동소유 건물"
충북도 "사실 아냐..저렴한 사무실 순차 임대"
박우양 충북도의원 © 뉴스1

(청주=뉴스1) 엄기찬 기자,김용빈 기자 = 박우양 충북도의원이 14일 충북도가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면서 주변 시세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청주시의장 소유의 건물을 계약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충북도는 계약 당시 가장 저렴한 사무실을 순차적으로 임대한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이날 열린 3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충북도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으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충북도는 현재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 신성장산업국, 방사광가속기추진지원단, 자치경찰위원회가 외부 사무실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 건물은 임대면적 499.32㎡(151평)를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간 보증금 5억원과 월 550만원에 임차했다.

박 의원은 "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 임차계약은 주변 시세나 다른 2개 임차건물의 계약내용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차계약을 전세계약형태로 산정한 결과 사무실 임차 보증금은 10억5000만원으로 ㎡당 보증금 약 210만원에 계약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 추진지원단은 ㎡당 보증금 약 87만원, 자치경찰위원회는 ㎡당 보증금 약 99만원에 계약했다"고 부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가 사용하는 건물은 현재 등기부등본상 청주시의장이 공동 소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사한 상권을 가진 성안길 주변의 업무시설 임차료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계약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시세보다 비싼 계약이 이뤄진 경위와 이 계약 과정에서 혈세 낭비나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역시 성명을 내 "계약 과정에서 혈세낭비나 특혜가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는 특혜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내 "지난해 조직 개편 당시 1390㎡ 내외의 사무실 면적이 필요했다"며 "당시 임차 가능 사무실은 4곳으로 보증금이나 임차료, 시중 이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저렴한 2곳을 순차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차 시기와 지역 상권이 서로 다른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과 단순 비교해 2배나 비싸다고 하는 주장 역시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대료는 지역과 면적, 임차 시기, 도청사와의 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이라며 "이런 고려 없이 단순비교로 마치 혈세 낭비와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발언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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