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송재호 의원 등 12명 "금감원, 우리금융에 반드시 항소해야"

박은경 2021. 9. 1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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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고 의원 등은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면서 "이번 정법원의 1심 판결을 계기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잘못된 금융회사들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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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시킨 금융사에 면죄부 주는 것"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에 항소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인·송재호·오기형·오영환·윤영덕·이수진(비례)·이용우·이정문·이탄희·천준호·최혜영 의원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금감원이 손 회장에 항소해 법리오해에 대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현판. [사진=아이뉴스DB]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위수현·김송)는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징계 취소를 선고한 바 있다. 우리은행 내부통제 절차에 흠결은 있지만 금감원이 손 회장을 상대로 내린 '문책경고' 처분은 위법이란 해석이다.

당시 행정 11부는 손 행장에 대한 제재조치 사유 5개 중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하고 나머지 4가지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4가지 사유의 경우 손 행장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내부통제기준 자체의 '흠결'이 아닌 '내용상의 미흡'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다.

더불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 등은 "1심 판결은 실제 내부통제 마련에 관한 금융사지배구조법 하위법령 및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를 마련하지 않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를 초래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금융회사 수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질타했다.

1심 판결은 자의적으로 내부통제의 핵심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함으로써 금융사가 마련해야 하는 내부통제 범위를 사실상 축소시켰단 것이다. 또 1심 판결이 법정사항에서 제외한 것들이 내부통제 마련에 관한 핵심적 사항에서 제외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일부 처분 사유에 대하해 '운영;상의 문제점은 있으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채 문서나 형식으로만 존재한다면, 이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령이 요구하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마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어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항소를 통해 2심 법원에서 더 치열하게 다퉈야 할 것을 촉구했다. 금감원은 약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고 의원 등은 "항소를 포기한다면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제재조치를 받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에 대한 징계처분도 즉각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면서 "이는 금융감독원이 자신들의 제재조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소를 포기해 1심 판결이 판례로 굳어진다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감독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면서 "이는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금융당국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은행연합회 포함 6개 금융협회가 지난 6일 발표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금융협회들이 내부통제관리의무에 포함되어 있는 '실효성'등의 삭제를 요구하며 내부통제기준 규정과 관련해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을 두고, 금융당국의 제재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라고 판단했다.

끝으로 고 의원 등은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하라"면서 "이번 정법원의 1심 판결을 계기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잘못된 금융회사들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효과적인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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