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지원 제도화..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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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회적으로도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을 높여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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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시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때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 설치 등 인권보호를 위해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공동주택 관리법과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해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나 유지‧보수 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경비원 등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그에 필요한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구제 자문단을 운영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자문단은 변호사, 노무사, 갈등관리전문가, 정신건강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하고 부당한 업무지시·인권침해 등에 대한 법률 자문과 입주자와의 갈등에서 비롯된 정신건강 상담‧자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사회적으로도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을 높여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는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공포‧시행된다.
ad2000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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