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법 통과..비급여 진료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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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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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이 상호 간에 미치는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용 영향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다만 건보공단과 보험사 등 관계기관이 제출하는 자료는 가명정보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의 지출 변화를 조사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 등도 폭넓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중은 2011년 6%, 2015년 6.7%, 2019년 8.0%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지난해 기준 3907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의 상호 영향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통해 추진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 관리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 부처의 협의·조정 근거도 마련된다. 법 통과 후 마련될 대통령령에서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발전시켜 '공사보험연계심의위원회(가칭)'로 규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1년 후다. 국회 통과 후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 연계심의위원회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와 복지부 공동 소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김수현기자 ks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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