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마이스터, '감자' 놓고 소액주주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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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에코마이스터의 대규모 감자를 놓고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연대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정병원)와 자문계약을 맺고 지난 3일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허용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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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연대, 주주명부 열람 가처분 소송 제기
"감자후 3자배정 유상증자로 시너지IB투자 경영권 강화 수순"
코스닥 상장사 에코마이스터의 대규모 감자를 놓고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연대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대표변호사 정병원)와 자문계약을 맺고 지난 3일 제기한 주주명부 열람허용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인용결정문에서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의 필요성과 가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볼 때 주주연대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에코마이스터가 지난달 19일 보통주 10주를 1주로 무상병합하는 감자를 공시하면서 촉발됐다. 에코마이스터는 이날 감자비율을 5대 1로 정정 공시했다.
심경훈 주주연대 대표는 "상반기말 별도 재무제표상 반기 손실 67억원을 계상해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지 않고, 회사 현금흐름 역시 나쁘지 않다"며 "회사가 호재를 감추고 악재를 만들어 감자 근거를 만들고, 일부 소액주주들에게 상장폐지를 막으려면 감자를 해야 한다고 거짓으로 설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감자를 단행하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겠다는 건 매매정지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주주의 '먹튀'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에코마이스터는 이달 30일 주총을 열어 자본감소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소액주주연대는 무상감자 이후 유상감자를 통해 기존 최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에코마이스터 최대주주는 시너지아이비투자로 지분율은 13.69%(6월말 기준)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감자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시너지IB투자의 공동창업자이자 주요 주주가 현 에코마이스터 대표 김 모씨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에코마이스터는 지난해 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에 따라 지난 5월17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현재 2021년 사업보고서 제출 후 상폐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개선기간이 부여된 상황이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오는 30일 임시주총을 앞두고 현재까지 130여 명가량이 주주간 계약에 참여했다. 주주연대는 법원 결정에 따라 주주명부를 확보하면 더 많은 주주들의 뜻을 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에코마이스터 소액주주는 1만5000여명으로 총 4058만 5051주(64.63%)를 보유하고 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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