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도전적 연구개발 기반"

이기범 기자 2021. 9. 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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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Δ정부의 지원확대 노력 Δ경쟁형 등 다양한 연구개발 방식 추진 Δ중장기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 편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 경쟁형·포상형 연구방식의 구체적 절차, 계속비 편성조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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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9.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중 시행된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마련됐다. 그동안 실현 가능성이 높은 연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목표 달성 실패 시 엄격히 책임을 묻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운영 체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담았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Δ정부의 지원확대 노력 Δ경쟁형 등 다양한 연구개발 방식 추진 Δ중장기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 편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번 개정 시행령에는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 경쟁형·포상형 연구방식의 구체적 절차, 계속비 편성조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가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사업들을 군으로 분류해 범부처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제도가 연구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 연구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산업·안보에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들은 대부분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의 도전적 연구임을 감안할 때, 기존 성공 중심의 연구개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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