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 갑질 구글에 과징금 2천억..공정위 "전례없는 혁신 저해"
류정훈 기자 2021. 9. 14. 17:12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2천억원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가 2016년 7월 구글코리아에 대해 현장조사를 한 지 5년여만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례적으로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3차례나 연 끝에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경제를 실험한다~ '머니랩'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김 총리·이재용 마주앉아…삼성 “3년간 청년일자리 3만개 창출”
- 법무부 “론스타 사건' 중재 결과 예단 어려워”
- 카카오, 3천억 규모 상생 기금 조성…꽃 배달 등 일부 사업 철수
- 정부, “건강한 12∼17세 접종이득 월등히 크진 않아…접종 강제 않을것”
- 아파트 분양가 오른다…기본형 건축비 3.42% 역대 최고치 상승
- ‘이유없는 폭등’ 멈추나…신규 스팩주 하락세
- 대기업 ‘기술 도둑질’ 차단…‘비밀유지계약’ 구체화·보관 의무화
- 남양유업 홍원식 ‘안 물러나’…사조-소액주주 충돌
- 취임 4주년 이동걸의 ‘쓴소리’…“공정위, 결합심사 지연 유감”
- 원자재 가격 상승에 8월 수입물가 7년 4개월만에 최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