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전 장기미제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 구속기소
[경향신문]
2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장기미제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김모씨(55)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999년 제주시에서 발생한 이 변호사 피살사건의 살인 범행을 공모한 혐의(살인 등)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김씨에 대해 살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행에서 피의자의 역할, 공범과의 관계, 범행방법, 범행도구 등에 비춰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1999년 8~9월 제주지역 조직폭력배 유탁파의 전 행동대원인 김씨는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아 동갑내기 A씨와 이 변호사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5일 오전 3시15분에서 6시20분 사이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거리에서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4년 8월 사망했다.
검찰은 피의자인 김씨와 공범인 A씨, 주변 인물 등의 금융거래내용을 추적하고, 피의자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했다. 또 주변인물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 ‘A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4년 11월4일에서 피의자가 해외에 도피한 기간(2014년 3월~2015년 4월)이 제외됨에 따라 2015년 12월4일로 연장됐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연장되면서 2015년 7월31일 개정 시행된 형사소송법의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규정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형사소송법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지명수배, 국내 강제송환, 구속에 이르기까지 경찰과 긴밀히 협력했다”며 “지난달 21일 피의자가 구속된 직후 강력전담 2개 검사실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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