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0억 원 채무' 테니스협회 상대 압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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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균 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대한테니스협회가 전임 회장 시절 발생한 60억 원 규모 채무를 방치하다 사무실 압류 사태를 맞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 협회 사무실에 대해 채무 불이행에 대한 경고 조치로 유동자산 압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테니스협회는 앞서 곽용운 전 회장 시절, 태릉 육군사관학교 코트 운용과 관련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렇다 할 변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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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균 회장 체제로 새롭게 출범한 대한테니스협회가 전임 회장 시절 발생한 60억 원 규모 채무를 방치하다 사무실 압류 사태를 맞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테니스 협회 사무실에 대해 채무 불이행에 대한 경고 조치로 유동자산 압류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 회원 종목 단체가 채무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유동자산 압류 조치를 당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테니스협회는 앞서 곽용운 전 회장 시절, 태릉 육군사관학교 코트 운용과 관련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이렇다 할 변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YTN 서봉국 (bksu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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