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 원화마켓 운영 일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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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원화마켓을 임시 중단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원화 마켓 중단 거래소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실명계좌 발급 은행과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돼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 중인 원화 마켓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포블게이트는 현재 원화 마켓 하나만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트코인(BTC) 마켓을 열어 영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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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가 원화마켓을 임시 중단한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원화 마켓 중단 거래소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14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실명계좌 발급 은행과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돼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 중인 원화 마켓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 등 요건은 갖췄으나 실명계좌를 얻지 못하면서 원화 마켓 문을 닫게 됐다. 포블게이트는 실명계좌를 확보한 뒤 원화 마켓을 다시 연다는 방침이다.
포블게이트는 현재 원화 마켓 하나만 운영하고 있지만, 앞으로 비트코인(BTC) 마켓을 열어 영업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BTC 마켓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다른 코인을 사고팔 수 있다.
이에 따라 포블게이트는 이달 16일 오후 5시 원화 입금을 중지한 뒤 23일 오전 6시 원화 마켓 거래를 중지한다. 이후 임시 점검을 거친 뒤 23일 곧바로 BTC 마켓을 열 계획이다. 23일부터 막아둔 가상자산 출금은 27일부터 재개하고, 원화 출금은 다음 달 31일 오후 5시까지 지원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을 하려는 거래소는 이달 24일까지 ISMS 인증, 은행 실명계좌 등을 확보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ISMS 인증 등 다른 요건만 갖추고도 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다.
한편,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포블게이트의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14일 오후 4시 현재 약 4,413만달러(약 516억8,000만원)로 국내 거래소 중 8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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