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로나19 고통 소상공인 등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

정창오 2021. 9. 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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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0월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30% 경감한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주요 부과 대상인 음식·숙박업 올해 매출이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에서 –225.1%로 지난해 대비 107.4%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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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9일 오전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1.09.09.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10월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일괄 30% 경감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자료 '코로나19 이후 대구경북지역 기업의 경영성과 현황 및 시사점'에 의하면 코로나19의 재확산에 따라 2020년보다 업종별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통유발부담금 주요 부과 대상인 음식·숙박업 올해 매출이 코로나19의 재확산 상황에서 –225.1%로 지난해 대비 107.4%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소비경기지수(대구경북연구원) 발표자료에서도 대구시의 올해 8월 대구 소비경기지수는 89.2로 사회적 거리두리 3단계 격상에 따라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매출액은 재작년 동월 대비 12.4% 감소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운동시설 및 음식점 등이 2019년 대비 큰 하락폭을 보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경감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총 72억원가량 될 것으로 추산된다. 부과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올해 부과분의 30%가 경감된 상태로 10월 부담금을 고지받게 된다.

아울러 교통유발부담금 등의 감면조치가 건물 소유주의 임대료 감면으로 이어진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최영호 대구시 교통국장은 “감면사항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임대료 감면 등으로 경제지원 효과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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