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칫솔에 락스 뿌려 살해 시도한 아내..항소심 감형

한상연 2021. 9.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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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짓솔에 몰래 락스를 뿌려 상해를 입히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성경희 부장판사)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사용하는 칫솔 등에 10여차례에 걸쳐 락스를 분사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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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남편 짓솔에 몰래 락스를 뿌려 상해를 입히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내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성경희 부장판사)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사용하는 칫솔 등에 10여차례에 걸쳐 락스를 분사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이같은 범행은 위장 통증을 느끼고 칫솔에서 소독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B씨가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하면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욕실에서 어떤 것을 뿌리는 소리와 함께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등을 말하는 A씨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이고 재범 우려가 없는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결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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