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코인과세 시행도 전에 '수정 예고'..당정 또 충돌 조짐

박세인 2021. 9.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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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가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은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뒤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사안인데,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과세 방향을 바꿀 경우 입법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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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과세시점 미루자"·정부 "기존 일정대로" 마찰
주식 과세 공제기준 2000만→5000만 원 등
정부 기존 과세 방침 후퇴 되풀이할 우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1차회의가 6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유동수 가상자산TF 단징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가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방침이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과세 유예 후 개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도입할 때처럼 국회가 정부 안을 뒤집는 사례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여당 "과세방침 재검토"… 입법 후퇴하나

14일 당정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특별위원장은 전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세금 부분도 열어두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과세방침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 국세청 등이 참석했지만 정작 과세 제도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별다른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밝혀, 이 문제와 관련해 여당과 조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을 개정해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내년부터 연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기도 전에 정치권이 가상자산 소득을 '금융소득'으로 간주해 소득공제를 5,000만 원까지 해주자고 주장해, 정기국회에서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정은 지난해에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와 관련해 한차례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정치권 주장이 받아들여져 금융투자소득세 공제 기준은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주식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도 당초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이려던 정부 계획도 백지화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제도 정비 후 세금 매겨야"… 처리된 법 '뒤집기' 부담도

국회에서는 과세 시점을 미루고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법안이 여럿 제출된 상태다. 여당에선 노웅래 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기인 2023년부터 시행하고, 기본 공제도 가상자산만 별도로 250만 원을 적용하는 대신, 국내 주식이나 펀드 공제에 포함해 5,000만 원까지 늘린다는 법안을 내놓았다. 야당에서도 유경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세 시점 유예안을 발의했는데, 가상자산의 정의 등 법과 제도의 정비가 선행된 뒤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정치권이 과세 유예 입장을 관철시키기에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침은 정부가 지난해 발의한 뒤 국회 논의를 거쳐 통과된 사안인데,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과세 방향을 바꿀 경우 입법 신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점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가 진행되면 정부의 입장을 잘 설명 드리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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