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 원화마켓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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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을 열흘가량 앞두고 원화 마켓을 중단하는 중소거래소들이 잇따라 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오늘(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계좌 발급 은행과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돼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 중인 원화 마켓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인빗, 오케이비트, 코어닥스, 텐엔텐 등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의 운영을 중단하고 코인 마켓만 운영한다는 방침을 잇따라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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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을 열흘가량 앞두고 원화 마켓을 중단하는 중소거래소들이 잇따라 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오늘(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계좌 발급 은행과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돼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 중인 원화 마켓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포블게이트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마쳤지만,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원화 마켓 문을 닫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운영하는 원화 마켓에서는 원화로 가상화폐를 사고팔고, 코인 마켓에서는 비트코인이나 테더코인으로 다른 가상화폐를 사고팔 수 있습니다.
포블게이트는 현재 원화 마켓만 운영하고 있는데, 당분간 비트코인(BTC) 마켓을 새로 열어 영업을 이어가다가 실명계좌를 확보하게 되면 다시 원화 마켓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포블게이트는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오후 5시부터 법인계좌에 대한 원화 입금을 중지하고, 23일 오전 6시부터는 원화 마켓의 거래도 중지합니다. 원화 출금은 다음 달 31일 오후 5시까지 지원합니다.
포블게이트의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코인마켓캡 기준(14일 오후 4시) 516억 원으로, 국내 거래소 가운데 8위 수준입니다.
국내에서 영업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ISMS 인증 등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이 필수적이지만, ISMS 인증 등 다른 요건만 갖춰도 코인마켓 형태의 사업자 신고는 가능하며 오는 17일까지 관련 내용을 고객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코인빗, 오케이비트, 코어닥스, 텐엔텐 등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의 운영을 중단하고 코인 마켓만 운영한다는 방침을 잇따라 공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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