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제재, 플랫폼 법집행 이정표"..공정위 플랫폼 규제 더 세진다

조용석 2021. 9. 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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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분야는 후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내림으로써 향후 플랫폼 분야에서의 법 집행에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공정위는 구글 LLC(미국 본사),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 2074억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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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OS 갑질' 5년 만에 결론..2074억 과징금 '제재'
AFA로 기기제조사 압박..아마존·삼성도 '백기'
시정명령 이행되면 非 스마트폰 시장 혁신 커질 듯
구글 남은 사건만 3건..플랫폼 규제는 '진행형'
조성욱 "국내외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 집행 예정"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공지유 기자] “플랫폼 분야는 후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내림으로써 향후 플랫폼 분야에서의 법 집행에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구글엘엘씨 등의 안드로이드 OS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제재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구글에 2000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제재한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층 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플랫폼 규제를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5년 만에 결론 내린 공정위…非스마트폰 시장 혁신 기대

공정위는 구글 LLC(미국 본사), 구글 아시아퍼시픽, 구글 코리아 등에 대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 탑재 기기를 생산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 2074억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016년 직권으로 인지조사를 실시한 이후 5년 만에 결론을 내렸다. 2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은 지난 2009년 퀄컴 1차 사건 때 부과한 과징금(최종부과 2245억원)과 비슷한 규모의 대형 제재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굴지의 기기 제조사들에 포크OS(구글이 공개한 안드로이드 소스코드를 변형해 만든 OS)를 개발 또는 탑재할 수 없도록 강제할 수 있었던 것은 ‘파편화금지계약(AFA)’에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생태계 호환성 유지’를 이유로 기기제조사에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포크OS를 탑재할 수 없도록 하는 AFA 계약을 강요했다. 플레이스토어, 유튜브 등 스마트폰 필수 앱 사용 허가권 및 신규제품 개발에 꼭 필요한 OS 사전접근권을 무기로 AFA계약을 사실상 강제한 것이다.

아마존의 모바일 OS 사업 실패, 2013년 삼성전자의 스마트 시계용 포크 OS 방해(갤럭시 기어1) 등이 대표적이다. 갤럭시 기어1 당시 삼성전자는 구글의 AFA 계약 위반 위협에 못 이겨 개발했던 포크 OS를 포기하고 앱 생태계가 전혀 조성돼 있지 않던 자체개발 OS인 타이젠을 설치했다.

(사진=AFP)

이번 제재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스마트폰뿐 아니라 스마트TV, 스마트시계, 스마트스피커 등 이른바 ‘기타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구글의 불공정행위도 인정, AFA계약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구글이 이미 장악한 스마트폰 시장과 달리 포크OS의 개발 여지가 크다. 조 위원장 역시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는 삼성, LG 등 국내 기기제조사들이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글 남은 사건만 3건…온라인 플랫폼 규제 ‘진행형’

공정위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발표하며 △앱마켓 경쟁제한 사건 △인앱결제 강제 △디지털광고 불공정 의혹 등 구글 관련 3개 사건에 대해 조사 및 심의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통상 최종 전원회의 심의까지 마친 뒤 결과만 공개하는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안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이례적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한 방향성을 뚜렷이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와 관련 그룹 내에서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조사에 들어가는 등 국적을 가리지 않고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총수(동일인)인 김범수 의장이 100% 소유한 사실상 가족 회사다. 또 지난해 네이버에 대해서는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자사 상품과 동영상을 많이 노출 시켰다고 판단해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쿠팡에 대해서도 자사 제품이 먼저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날 조 위원장은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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