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탄력

정일형 2021. 9. 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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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3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부천시 5개소를 선정했다.

시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는 직후인 올해 10~11월 중 후보지별로 공공사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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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연내 후보지(5개소)별 사업시행자 선정 예정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추진이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3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관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5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부천시 5개소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 및 LH와 함께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1차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후보지 5개소는 ▲소사역 북측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송내역 남측 ▲원미사거리 북측이다.

향후 공공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 제안 시, 주민공람공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구지정 되면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지구지정을 위해 공공사업시행자는 주민공람공고일(예정지구 지정일로 간주)로부터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해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 할 경우 지구지정 제안이 반려되고 예정지구는 해제된다.

시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는 직후인 올해 10~11월 중 후보지별로 공공사업시행자 선정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후보지별로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진행(4 ~ 5개월 소요 예정)된다. 용역이 완료되는 내년 1분기에는 공공사업시행자가 후보지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2차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또 시는 공공사업시행자가 2022년 6월 이전까지 지구지정을 제안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지구지정 제안 전 많은 (사전)동의율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구지정 이후에는 공공사업시행자의 부지확보 및 지자체의 신속 인허가(통합심의) 등을 위해 공공주도 Fast-Track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업 관련자인 국토교통부, 부천시, 공공사업시행자, 주민협의체 등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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