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타 예고.. 금감원, 보험사·카카오 제휴 다시 들여다본다

전민준 기자 2021. 9. 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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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과 카카오 등 핀테크사의 제휴 현황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그동안 보험사·핀테크사 협업을 두고 수시회의를 진행하는 등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왔다.

금감원은 현황을 취합한 뒤 손해보험사 관계자들과 차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과 협회, 보험사들은 핀테크의 보험업 관련한 동향에 대해 수시로 모여 공유해왔고, 다음 회의에서 추가 규제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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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보험사와 핀테크사의 제휴현황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소법에 위배되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 경우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그래픽=머니S 김민준 기자

금융감독원이 손해보험사들과 카카오 등 핀테크사의 제휴 현황에 대한 파악에 나섰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배되는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추가 조사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와 그동안 보험사·핀테크사 협업을 두고 수시회의를 진행하는 등 이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 왔다. 향후 추가 규제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손보사들에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과 맺은 보험상품 제휴 현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금감원은 현황을 취합한 뒤 손해보험사 관계자들과 차후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과 협회, 보험사들은 핀테크의 보험업 관련한 동향에 대해 수시로 모여 공유해왔고, 다음 회의에서 추가 규제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금감원은 플랫폼 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는 내용의 자료를 내부 공유했다. 금융 서비스를 하는 빅테크의 '행위'만 규제하는 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니 업권법 제정 등 '기관' 자체에 대한 규제를 고민한다는 게 핵심이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도를 훨씬 높여야 한다는 금감원 내부의 공감대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앞서 금융당국은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핀테크의 금융플랫폼 서비스들이 정부 등록이 필요한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정부 규제에 휘말린 카카오페이는 결국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험사와 핀테크사의 협업도 당분간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제재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겠다는 게 양측 입장이다. 이미 보험사와 핀테크사는 지난 7월 배타적사용권을 두고 한 차례 갈등을 겪기도 했다. 당시 손해보험협회는 DB손해보험(이하 DB손보)이 토스 플랫폼을 통해 삼성화재 백신보험 배타적사용권이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한 걸 적발하고 배타적사용권과 관련한 협정 내용을 개정했다. 

배타적사용권 침해 행위 조항을 구체화해 동일·유사상품 판매를 포함해 제3자를 통한 침해 등 실질적으로 배타적사용권의 효력이 무력화될 수 있는 행위를 협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어길 시에는 제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의 배타적사용권 부여기간 중에 직접 또는 제3자 등을 통헤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판매, 홍보, 마케팅하는 행위 등은 배타적사용권의 침해로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손보사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업체의 중개행위 여부를 알아보고 있다"며 "손보협회와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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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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