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법원 "일본의 미쓰비시 자산압류 정당 판결 '국제법 위반' 주장은 일방적이고 자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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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한국 내 자산 압류가 정당하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13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한국 대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질문에 "한국 대법원의 판결 및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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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보유한 한국 내 자산 압류가 정당하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국제법 위반’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다”면서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식민지배 불법행위에 대한 개인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당국자는 “우리는 피해자 권리실현과 한·일 양국관계를 고려해 일본 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며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일본이 언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자산압류 조치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한국 대법원이 기각한 것에 대한 질문에 “한국 대법원의 판결 및 관련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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