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22년만에 피의자 기소

우장호 2021. 9. 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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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제주에서 발생해 아직까지 진실이 풀리지 않은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수사한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살인 및 협박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했다.

지난해 6월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주 지역 조직폭력단체에서 활동한 제보자가 자신이 이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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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수사 과정서 '살인교사→살인' 혐의 변경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지역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피의자 A(55)씨가 27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08.27.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1999년 제주에서 발생해 아직까지 진실이 풀리지 않은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혐의는 살인교사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수사한 제주지방검찰청은 14일 살인 및 협박 혐의로 A(5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범죄 현장에서 A씨와 공범과의 관계나 범행방법 등을 토대로 살인죄의 '공모공동정범' 법리를 적용, 애초 살인교사에서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압수한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등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하고 다수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추가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주장하는 공소시효가 종료에 대해선 "A씨가 2014년 3월 해외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돼 시효가 연장되고, 이후 형사소송법이 개정으로 폐지된 살인죄의 공소시효 부분이 이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범행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살인의 배후와 동기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수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1999년 8~9월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해 11월5일 오전 3시15분에서 6시20분 사이 제주시 북초등학교 인근 거리에서 이승용(사망당시 44세) 변호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당시 캄보디아에 머물고 있던 A씨는 지난 6월 현지 프놈펜으로 차량 이동 중 현지 경찰관에 불법체류자로 적발됐다. 이미 A씨에 대해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린터여서 국내 송환도 신속히 이뤄졌다.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 지역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 사건' 피의자 A(55)씨가 27일 오후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호송차에 오르기 전 뒤돌아 서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2021.08.27. woo1223@newsis.com

지난해 6월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제주 지역 조직폭력단체에서 활동한 제보자가 자신이 이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당시 제보자로 출현한 A씨가 범행에 쓰인 도구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내밀한 부분까지 인지한 점 등을 토대로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유력 피의자로 보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달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살인 또는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하지 않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A씨는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 "유가족들에게는 미안하다"는 취지의 대답을 해 사건과 무관하지 않음을 내비쳤다.

☞공감언론 뉴시스 woo12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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