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첫 '구글 갑질방지법' 오늘부터 시행..방통위 "실태점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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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14일)부터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알려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시행되며, 구글이나 애플 등 앱 마켓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결제 시스템 수수료를 강제로 부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방통위는 국내·외 앱 마켓 사업자들에 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과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앱 개발사 등으로부터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앱 마켓 사업자에 부과된 이용자 피해예방·권익보호의 의무이행과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시행령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도 만들 방침입니다.
아울러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될 경우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전환할 예정입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앱 마켓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플랫폼․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생태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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