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음성 문화환경 근로자 직영전환 호소

윤원진 기자 2021. 9. 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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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로 업체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세상에 알린 충북 음성 ㈜문화환경 근로자들이 온전한 직영전환을 촉구했다.

14일 ㈜문화환경 근로자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공익제보를 했던 직원들의 처우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문화환경 근로자들의 주장이다.

음성군도 지난 4월 ㈜문화환경 직원의 공익제보 내용을 자체 조사해 사업체가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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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음성군 계약 해지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노조 "업체가 잘못 뉘우치지 않아"..탄원서 제출
14일 충북 음성군 ㈜문화환경 근로자들이 사업주가 군의 계약 해지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청주지법 충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전환을 촉구하고 있다.2021.9.14/© 뉴스1

(충주·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공익제보로 업체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세상에 알린 충북 음성 ㈜문화환경 근로자들이 온전한 직영전환을 촉구했다.

14일 ㈜문화환경 근로자와 민주노총 충주·음성지부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박함을 호소했다.

㈜문화환경 근로자에 따르면 업체는 최근 음성군의 계약해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공익제보를 했던 직원들의 처우는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게 ㈜문화환경 근로자들의 주장이다.

실제 공익제보 후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사업주의 보복성 갑질로 한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강조했다.

사업주는 불법 감시와 미행을 일삼았고, 화장실까지 쫓아와 업무지시를 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지난달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문화환경 사업주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횡령 혐의를 조사 중이다.

사업주는 대포 통장 등으로 직원 노무비를 편취한 혐의 등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음성군도 지난 4월 ㈜문화환경 직원의 공익제보 내용을 자체 조사해 사업체가 보조금을 횡령했다고 확인했다.

조병옥 군수도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환경 계약을 해지하고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16일부터 직영으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노조는 "사업주는 보조금 횡령과 유용 등 비리행위로 계약이 해지됐음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영전환은 깨끗한 청소행정의 시작"이라며 "비리와 갑질이 난무하는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은 애초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이날 쯤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업체 측의 추가 자료 제출로 늦어지고 있다. 직원들도 이날 기자회견 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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