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은, 권익위에 '신고' 접수..권익위 "보호조치 신청은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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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가 신고서를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14일 입장자료를 내고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람의 신고를 지난 13일 접수했다"며 "신고자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권익위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재 조씨가 낸 신고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인지, 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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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부패신고인지 요건 검토 중..보호 수준은 동일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관련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씨가 신고서를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14일 입장자료를 내고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람의 신고를 지난 13일 접수했다"며 "신고자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권익위에 직접 신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이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현재 조씨가 낸 신고서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인지, 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두 신고 요건이 다르기 때문인데, 만약 조씨가 제보한 '고발 사주' 사건이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익신고가 아닌 부패신고로 적용된다.
공익신고는 공익신고자법에 규정된 471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사건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부패신고는 Δ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Δ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계약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공익신고나 부패신고 둘 중 어디에 해당하든 신고자는 모두 동일한 수준으로 신고 시점부터 소급해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권익위는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신고자가 추후 보호조치 신청을 할 경우 권익위는 보호조치 대상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조씨는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공익신고 관련 자료를 대검에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메신저 화면 캡처를 비롯해 제보자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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