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200여차례 학대한 진주 보육교사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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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들을 200여차례 학대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재현)은 14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아동학대예방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동업종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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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어린이집 아동들을 200여차례 학대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진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재현)은 14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아동학대예방치료강의 수강 40시간, 동업종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료 보육교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예방치료강의 수강 100시간, 동업종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보육교사의 관리·감독 소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200여차례 학대한 보육교사의 죄질은 무겁고, 동료 보육교사는 이를 지켜보고도 저지하지 않고 자신도 아동학대를 했다"며 "원장은 CCTV를 훼손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해 1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됐으며, 보육교사 등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지난 4월 기소됐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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