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와의 금전적 갈등, 어떤 방법으로 집행을 강제할 수 있을까요?

매거진 2021. 9. 14. 16:3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는 주택 건축분쟁 Q&A

시공사와의 갈등에서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재판에서 지급 명령이 나온다고 따라주는 상황은 보통은 많지 않고, 종종 강제집행의 힘을 빌리게 되곤 한다. 이번에는 강제집행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들을 짚어본다.


건축주와 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공한 이후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 모종의 갈등으로 법적 분쟁이 발생해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기도 한다. 건축주가 위와 같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시공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면 그 금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에서 패소한 시공사가 건축주에게 임의로 판결에 따른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아쉽게도 많지 않다. 결국 건축주가 시공사 상대로 힘들게 소송을 진행하여 일부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 이후 시공사로부터 판결에 따라 금원을 실제로 지급받는 이른바 강제집행 절차는 재판과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강제집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법인인 회사와
대표이사 개인은 구분된다

통상적으로 건축주들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의 상대방은 개인이 아닌, ‘ㅇㅇ건설 주식회사’라는 법인인 경우가 많다. 건축주는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된다. 건축주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회사인 집행권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 집행권원 : 사법상의 일정한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동시에 강제집행으로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증서를 가리킨다. 옛 민사소송법의 ‘채무명의’와 같다.


만약 A라는 대표이사 개인이 B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건축주 C는 회사인 B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 이때 채무자가 회사 B로 표시되는 판결문을 받게 되므로, 판결 선고 이후에도 회사 B가 건축주 C에게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는 대표이사 A의 개인 명의의 재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회사 B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경우 B라는 회사가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B 회사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그리고 이후에도 B 회사 명의로 공사 수주를 하지 않을 때에는 결국 B 회사가 임의로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강제집행을 통한 실제 판결금의 추심이 어려울 수 있다.

본안 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

시공사가 만약 토지나 건물 등의 부동산을 직접 소유하고 있다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을 진행하는데, 영세한 시공사 법인의 경우 특별히 본안 소송 이전에 보전처분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가.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위의 경우 시공사 은행 계좌의 가압류를 시도하기도 한다. 이때 건축주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인 시공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권자인 건축주에게 일정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된다. 즉, 가압류 목적물이 예금 채권인 경우 가압류를 신청한 건축주 측에서 청구금액의 2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법원에 공탁한 현금은 추후 소송이 끝나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어 현금 공탁금에 대한 부담으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나.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

그 밖에 시공사인 건설회사는 일반 회사와는 달리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가압류할 수도 있다. 다만, 출자증권 가압류도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청구금액의 40%에 달하는 금액을 건축주가 현금 공탁해야 하는 내용의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게 된다. 건축주가 현금 공탁금을 부담할 수 있다면,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가압류할 수도 있다.

다.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그 외에도 시공사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 다른 건축주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중이라면 다른 공사 현장의 건축주가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는 방법도 있다.

라. 가압류의 효과

만약 건축주가 시공사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하게 되면 시공사는 해당 예금계좌를 사용할 수 없고, 출자증권을 가압류하면 해당 조합으로부터 추가로 공사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게 되면 시공사가 해당 현장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편을 겪게 되므로 가압류는 시공사를 압박하는 수단이 된다.

그리고 건축주가 시공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하고, 가압류 목적물이 건축주의 시공사에 대한 청구금액에 상응하는 자산가치가 있는 경우라면 건축주는 추후 판결선고 이후 강제집행에 대한 우려를 덜 수도 있다.

자산이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때
실제 이익이 있을까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시공사가 영세한 법인이라 법인 자산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건축주가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판결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

위와 같이 건축주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봤자 실제로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 ‘어차피 판결금을 받을 수 없으니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 도중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정산이 필요한 상황이며, 위와 같은 정산이 공사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추후 판결금을 실제 지급 받을 수 있을지와 무관하게 또 하나의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건축주와 시공사의 각기 다른 생각들


시공사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

건축주가 시공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시공사가 판결금을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시공사 명의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

가. 부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만약 시공사 명의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건축주는 판결선고 이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이후 부동산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

나. 사무실 집기 등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

시공사 명의의 자산이 특별히 없고, 시공사가 사용하는 사무실이 있는 경우 사무실에 있는 가구, 전자제품, 집기 등에 관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사무실 내에 있는 집기 등은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목적보다는 채무자를 상대로 변제 압박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은 집행신청서를 제출한 후 예납금을 납부하면 집행법원에서 압류절차를 진행하고, 압류물에 대한 감정이 진행된 후 압류물을 경매방법으로 처분하고 배당된 낙찰금을 받을 수 있다.

다.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강제집행 중 시공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장 흔하게 이루어지는데, 건축주 입장에서 시공사를 채무자,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는 예금채권 압류를 하게 된다. 만약 시공사가 시중은행 계좌에 예금채권이 있는 경우라면 이는 효과적인 강제집행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실제 영세한 시공사의 경우 판결 이후 강제집행을 할 시점에 예금채권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실제 추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

라.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만약 시공사가 다른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주가 다른 공사 현장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가 다른 공사 현장의 건축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건축주는 시공사를 채무자, 다른 공사 현장의 건축주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신청을 통해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다른 공사 현장의 건축주는 시공사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시공사도 공사대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양도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건축주는 시공사의 다른 공사 현장의 건축주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마.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앞서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에 대한 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공사의 건설공제조합 등에 대한 출자증권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건축주가 채무자를 시공사, 제3채무자를 건설공제조합 등으로 하는 출자증권 압류 신청을 하면,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 등은 시공사에게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할 수 없게 된다. 시공사는 출자증권이 압류되면 조합으로부터 각종 증권을 발급받을 수 없어 정상적으로 다른 공사를 할 수 없는 불편을 겪게 되지만 실제로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의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아 만족스러운 채권추심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위와 같이 시공사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쟁점들을 알아보았다. 시공사에 대한 강제집행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시공사의 자산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겠지만, 실제로 쉽지는 않은 일이다. 결국 건축주 차원에서는 선급금 보증,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 건설보증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변호사 허종택

고려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10년 넘게 건축 로펌인 [법률사무소 집]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을 수료하였고, 현재 서울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02-596-8263|www.lawzip.co.kr

구성_ 신기영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21년 9월호 / Vol.271  www.uujj.co.kr


Copyright © 월간 전원속의 내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