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쓰비시 자산압류 국제법 위반"..외교부 "전혀 사실 아냐"

박재우 기자 입력 2021. 9. 14. 16:20 수정 2021. 9. 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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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한국 내 자산 압류가 정당하다고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강제 징용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판결과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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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중공업 © 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한국 내 자산 압류가 정당하다고 재확인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14일 "일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맞지않다"고 반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적 해석 다툼이 있으며 '국제법 위반' 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13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강제 징용과 관련한 한국 대법원판결과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피해자 권리실현과 한일 양국관계를 고려하여 일본 측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필요성을 일관되게 촉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한국이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일본이 언급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제안에 대해서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 모색을 위해 일본 측이 성실하게 대화에 응하고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대법원은 이날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상대로 낸 상표권 압류명령과 특허권 압류명령에 대한 재항고 신청을 각각 기각했다. 이로써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유지한 셈이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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