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취업 승인률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배나 증가

은진 2021. 9. 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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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고위 공직자가 각종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하기 위해 취업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비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전 정부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부처 및 기관별 퇴직고위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 고위공직자 비율은 2016년 14.9%에서 2021년 52.4%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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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퇴직한 고위 공직자가 각종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하기 위해 취업 심사를 받아 승인을 받은 비율이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전 정부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각 부처 및 기관별 퇴직고위공직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특별한 사유'를 인정받아 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 고위공직자 비율은 2016년 14.9%에서 2021년 52.4%로 크게 늘었다.

고위공직자 재취업 승인 비율은 2017년 26.3%에 이어 2018년 36.5%, 2019년 38.1%, 2020년 46.0% 등 매년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2016년 검사장 출신 A씨는 한 건설사 법률고문으로 일하려다 취업 제한을 받았는데, 2020년 검사장 출신 B씨는 동일 건설사 사외인사로 취업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2016년 국방부 소장 출신 C씨는 한 회사 비상근 자문위원으로 일하려다 취업 제한을 받았지만, 2020년 국방부 소장 출신 D씨는 같은 회사 고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영향력 행사가 적다'는 이유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2016년 국무조정실 출신 E씨는 은행 관련 협회 전무이사로 취업하려다 제한을 받았으나, 2019년 국무조정실 출신 F씨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한 캐피털 회사 부사장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민간 기업·법인 등에 들어가 본래 소속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취업 심사를 통해 취업 제한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직위와 상황임에도 5년 만에 취업 승인 여부가 달라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애매모호한 취업심사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특별하지 않은 사유를 특별하게 판단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심사제가 전관예우와 '관피아'를 막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더 엄격한 규정과 잣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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