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가상자산업권법 제도화, 기초적 부분 검토 중"

이경탁 기자 2021. 9. 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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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가상자산업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상자산업권법이 국회에 올라가있는데 이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업권법을 정리해 어떤 내용이 (제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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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취약계층의 서민 및 소상공인의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서민금융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금융위 제공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가상자산업권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당국이 사실상 가상자산(암호화폐) 제도화 논의에 착수한 셈이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서민·취약계층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가상자산업권법이 국회에 올라가있는데 이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업권법을 정리해 어떤 내용이 (제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에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상자산업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상자산은 현재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위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만 규정된 상황이다.

업권법은 특정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를 규율하는 법률이다. 가상자산 산업의 정의와 불법 요소 등을 막는 규제, 투자자보호를 위한 손해배상 등 사업 범위와 관리·감독 방안과 함께 육성에 대한 정책도 포함한다.

또 이날 고 위원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자산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더욱 섬세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분들에게는만기연장·상환유예뿐 아니라 초저금리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 밖에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재기지원을 위해 신복위 채무조정에서 추가적으로 개선할 사항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소득 청년층들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자에 장려금을 추가해 주는 ‘청년희망적금’ 출시를 위해 관련 예산의 국회 통과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또 고 위원장은 최근 6개 금융협회에서 제안한 ‘자율적 내부통제 방안’에 대해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권에서 권유를 해준 것이니까 여러 의견을 듣겠다”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보겠다”고 했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지난 6일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CEO 중심으로 돼 있는 내부통제관리를 이사회를 중심으로 개편해 정기·수시평가를 진행하고, 결함이 발견되면 이사회가 임직원 징계 조치를 진행한 뒤 개선 계획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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