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습 성추행' 전 제주시 국장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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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제주시 간부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4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제주시 국장 A(5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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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검찰이 부하 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제주시 간부의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4일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제주시 국장 A(59)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A씨는 제주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월 11일 부하 여직원 B씨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같은 해 7월부터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를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측은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상습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5개월간 총 11차례나 범행이 이뤄졌고 장소도 대부분 피의자가 범행하기 쉬운 국장실에서 자행된 점에 비춰보면 습벽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또 "공소사실 외에도 A씨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문자를 보내거나 격려 차원이라며 껴안기도 했다"며 강조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상습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동종전과 여부"라며 "A씨는 성범죄 관련 전과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재임 기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면목이 없다"며 "사건이 마무리되면 농업직 공무원으로 현장에서 일한 경함을 바탕으로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농업 발전에 힘쓰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 20분께 열릴 예정이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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