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치·한·약대', 2028학년부터 지역인재로 40% 뽑는다
[경향신문]
2028학년도 대입부터 비수도권 의대, 한의대, 약대, 치의대, 간호대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대학이 있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지역인재의 요건과 선발 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되는 새 시행령에 따르면 강원과 제주를 제외한 지방의 의·치·한·약학대학은 지역 인재를 현행 입학 전체 인원 중 최소 30%에서 40%로 늘려 선발해야 한다. 강원과 제주는 20%를 지역 인재로 뽑아야 한다. 선발 비율 40%를 적용하면 의학 계열에서만 지역인재 의무 선발인원은 약 12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 간호대학의 지역인재 최소 입학 비율은 30%(강원과 제주는 15%), 지방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20%(강원 10%, 제주 5%), 지방 법학전문대학원은 15%(강원 10%, 제주 5%)로 각각 정해졌다.
새 시행령에는 지역인재에 대한 정의도 포함됐다.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서 입학부터 졸업까지 전 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역시 전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지방 대학이 의무 비율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지역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유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우수한 지역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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