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풀이 분당 택시기사 살해' 유족 법정서 눈물로 호소

변근아 2021. 9.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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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며 호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남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60대 택시기사 B씨의 목과 가슴,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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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차마 떠나 보낼 수 없다…신상공개·엄벌해달라"
변호인 측 피고인 정신감정 요청...재판부 추후 결정 예정

[성남=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 성남 분당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며 호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남준)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 여동생은 재판부로부터 발언 기회를 얻어 "통한의 이별을 한 유가족은 너무나 억울해서 아픔 속에 한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 했다"며 "사고 소식에 고인의 직업상 당연히 교통사고를 떠올리며 병원 중환자실에서라도 볼 수 있기를, 숨만 쉬고 있어 달라고 간절하게 빌었다. 싸늘한 영안실에서의 만남이 차라리 꿈이었으면 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어 "아직도 고인의 집 현관에는 사고 당일 일터로 나가며 벗어놓은 외출용 신발이 있다"며 "차마 아버지를 떠나보낼 수 없는 가족들이 돌아오지 못한 아빠의 출근길 모습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저희가 진행했던 국민청원에 동참해 이 애달픈 사연에 동의해준 6만2177명의 국민감정을 외면해 가벼이 여기지 말아달라"며 "피를 토해내듯 한 저의 유족 진술이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길, 가벼운 형량으로 유족을 두 번 울게 하지 않길 바라며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서는 최고형을, 재판부에서는 사형선고를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9시45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달리던 택시 뒷좌석에서 갑자기 흉기를 꺼내 60대 택시기사 B씨의 목과 가슴,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 C씨를 조건 만남을 빙자해 만나 살해하려고 흉기를 구입해 택시를 탔다가 C씨가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고 판단, 범행을 포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범행계획이 무산돼 화가 나자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를 몰던 B씨에게 분풀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치료감호소 등에서 정신감정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본 뒤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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