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크레인 피하다 교통사고..현장소장 "쇼하지 마라" [영상]

홍민성 2021. 9. 1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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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 근처에서 하교하던 10살 초등학생이 갑자기 내려온 크레인 줄을 피하다가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히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신호수 없이 작업하던 공사 현장 소장이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가 쇼하는 것", "애 교육 잘 시키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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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수 없던 공사 현장..아이 사고 이후 3주 입원
현장 소장 "아줌마, 애 교육 잘 시켜"
영상=한문철 TV


공사 현장 근처에서 하교하던 10살 초등학생이 갑자기 내려온 크레인 줄을 피하다가 주행 중인 차량과 부딪히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신호수 없이 작업하던 공사 현장 소장이 아이의 부모에게 "아이가 쇼하는 것", "애 교육 잘 시키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한문철 TV에는 '크레인 피하다 사고 난 초등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오후 3시께 하교하던 10살 쌍둥이 남매는 신호수 없이 작업하던 공사 현장 주변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크레인 줄이 흔들리며 내려와 이를 급히 피했고, 쌍둥이 중 여동생이 주행 중인 승용차의 측면에 부딪힌 것이다.

사고로 인해 아이는 3주 입원 진단을 받았다. 아이의 쌍둥이 오빠는 몇 날 며칠을 "자기가 동생을 잡지 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자책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사 현장의 관리자는 경찰에게 "(아이가) 차에 닿지도 않았다", "아이가 쇼를 한다", "아줌마, 애 교육 잘 시키라", "신고하려면 하라. 과태료만 내면 된다" 등의 말을 하면서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이의 부모는 안전 관리자의 처벌을 원하는 상황이다.

당시 방송에서 진행된 실시간 투표에서 시청자들은 '공사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가 처벌받아야 한다'는 항목에 만장일치 의견을 내놓았다.

한문철 변호사는 "크레인 때문에 놀라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 치상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며 "저런 크레인 작업을 하려면 신호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신호수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 소장이 책임져야 한다. 구속이나 실형은 아니고 벌금형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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