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적 R&D 범부처 지원체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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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경쟁 방식 등 다양한 연구개발방식 추진절차 등의 제도를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지원확대 노력, 경쟁형 등 다양한 연구개발 방식 추진, 중장기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 편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이날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수립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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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경쟁 방식 등 다양한 연구개발방식 추진절차 등의 제도를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계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도전적 연구개발이 절실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은 연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거나 목표달성 실패 시 엄격히 책임을 묻는 등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운영체계에 따라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안전한 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으로 도전적 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정부 지원확대 노력, 경쟁형 등 다양한 연구개발 방식 추진, 중장기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계속비 편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이날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수립하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의 범부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의 경쟁 방식 추진절차와 포상형 연구방식의 추진절차 조항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밖에 중장기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의 계속비 편성조건 근거가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시행령에 따라 각 부처가 도전적 연구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사업들을 군(群)으로 분류해 범부처 추진전략 마련, 예산 지원,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아울러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연구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도전적 연구개발 지침을 마련하고, 연구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수행할 예정이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산업과 안보에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기술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들은 대부분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난도의 도전적 연구임을 감안할 때 기존 성공 중심의 연구개발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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