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받고 승부조작 가담 혐의 받는 전 야구전수 윤성환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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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판사)는 윤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억여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삼성라이온즈 투수로 있던 지난해 9월 지인으로부터 상대팀에 1회 볼넷을 내주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것을 약속하고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윤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2억여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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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승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프로야구 선수 윤성환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이성욱 판사)는 윤씨에게 징역 1년, 추징금 2억여원을 선고했다.
윤씨는 삼성라이온즈 투수로 있던 지난해 9월 지인으로부터 상대팀에 1회 볼넷을 내주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것을 약속하고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윤씨에 대해 징역 2년, 추징금 2억여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해 국민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안겨줘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승부 조작이 예정됐던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 않은 점, 야구선수로서 모든 것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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