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친딸 성폭행 · 죽음으로 내몬 父.."7년 형 길다" 불복 항소

박윤주 에디터 2021. 9. 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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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원에 따르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과 올해 3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친딸 B 씨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를 받습니다.

A 씨는 딸 B 씨가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사망하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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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친딸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A 씨는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과 올해 3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친딸 B 씨가 잠들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를 받습니다.

친부가 유일한 가족이었던 B 씨는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다가 남자친구의 설득 끝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제공한 임시거처에서 지내던 B 씨는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지난 3월 8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딸 B 씨가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사망하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딸 B 씨가 남긴 SNS 글 등을 비롯해 혐의를 입증할 정황과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지난 4월 A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딸이 피해망상이 있어 성폭행당했다는 글을 남긴 것"이라 주장하며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에 단서가 없고 망상 행동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작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A 씨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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