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의 신고 접수

2021. 9.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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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신고요건,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 착수 - 신고요건 구비 시 신고자 비밀보장은 신고 시점부터 효력 발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람의 신고를 이번 달 13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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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의 신고 접수

- 법령상 신고요건, 신고내용에 대한 검토 착수

- 신고요건 구비 시 신고자 비밀보장은 신고 시점부터 효력 발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기관에 제보한 사람의 신고를 이번 달 13일 접수했다. 신고자는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을 통해 국민권익위에 직접 신고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 신고 요건 및 내용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이첩)할 계획이다.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신청을 접수하고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신고자가 원할 경우 보호조치 신청 절차 및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보호조치 신청이 있을 경우 신고자 보호조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 공익침해행위*를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조사기관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증거를 첨부해 신고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신고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서 신분상 비밀을 보장받는다.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동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따라서 공익신고 접수·처리 기관을 포함해 국민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신고내용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인 471개 법률 위반이 아니더라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해 이를 국민권익위, 조사·수사기관 등에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경우에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 ①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계약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상기 ①·②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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