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징계권 폐지' 아동학대 인식개선 나선다

김도희 2021. 9. 1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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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이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 폐지 등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본격 나선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부모를 비롯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15조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 한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은 체벌이 훈육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지자체·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아동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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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이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한 민법 제915조 폐지 등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본격 나선다.

14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부모를 비롯한 친권자의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15조는 아동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 한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됐다.

그러나 지난 4월 초록어린이재단 설문조사결과 부모의 66.7%가 해당 조항의 폐지 등 체벌 금지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북부경찰청은 징계권 폐지사실과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단계별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민법 915조 폐지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추진하는 ‘915캠페인’과 함께 아동 체벌 금지에 대한 내용을 카드뉴스와 홍보영상을 통해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2단계로는 오는 27일부터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훈육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한다.

3단계로는 다음달 19일부터 ‘신고의무자의 의무와 주민의 관심’을 주제로 한 홍보물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남현 경기북부경찰청장도 915캠페인의 일환으로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국민 다짐릴레이’에 참여해 선서하는 등 아동의 잘못을 체벌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임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업해 다문화가족 부모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가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아동학대 예방은 체벌이 훈육이 아니라 범죄라는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지자체·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아동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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