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기미제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공범, '살인죄'로 기소
제주지역 장기 미제 사건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김모(55)씨가 ‘살인죄’로 구속기소됐다.
제주지검은 “김씨를 지난 1999년 11월 5일 제주시 삼도2동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이 변호사를 살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폭력조직 조직원 손모(2014년 사망)씨에게 살인을 지시한 것으로 결론짓고 살인교사 혐의로 검찰로 송치했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김씨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손씨와 구체적인 범행을 상의했고,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모의했다는 것이다. 이후 손씨가 사건 당일 범행을 저질렀고, 김씨는 ‘살인죄’의 공동정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 김씨와 손씨, 주변 인물 등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금융거래 내역 등 계좌추적,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수사, 관련 압수수색, 주변 인물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증거 등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경찰의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모양의 흉기를 직접 그려서 보여주고, 이 변호사의 이동 동선과 골목의 가로등이 꺼진 정황까지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27일 한 방송사에 나온 김씨의 인터뷰를 보고 그 며칠 뒤인 7월1일 재수사에 나섰다. 이후 김씨가 사건 발생 후 22년 만인 지난 6월23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되자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제주의 한 폭력조직인 ‘유탁파’ 조직원이었던 김씨는 해당 방송사 인터뷰에서 유탁파 두목 백모(2008년 사망)씨의 지시를 받고 동갑내기 조직원인 손모(2014년 사망)씨를 통해 이 변호사를 살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된 줄 알고 방송 인터뷰에 응했고, 방송 인터뷰에서 이 변호사의 사망 경위 등을 밝히면 이 변호사 유족으로부터 귀국 경비 등 사례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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