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3.3㎡당 687만9000원으로 최고 상승률
김동은 입력 2021. 9. 14. 16:03 수정 2021. 9. 14. 19:24
국토교통부는 14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 7월 대비 3.42% 오른 3.3㎡당 687만9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련 제도를 시행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조정한다. 하지만 올해는 급등한 철근값을 반영하기 위해 7월 한 차례 더 인상한 바 있다.
이번 9월 정기 고시에선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라 간접공사비 상승률이 2.09%포인트 오른 부분을 반영했다. 또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으로 직접공사비 상승률도 1.10%포인트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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