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건축비, 3.3㎡당 687만9000원으로 최고 상승률
김동은 2021. 9. 14. 16:03
국토교통부는 14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 7월 대비 3.42% 오른 3.3㎡당 687만9000원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관련 제도를 시행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정부는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조정한다. 하지만 올해는 급등한 철근값을 반영하기 위해 7월 한 차례 더 인상한 바 있다.
이번 9월 정기 고시에선 최근 조달청의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 변경에 따라 간접공사비 상승률이 2.09%포인트 오른 부분을 반영했다. 또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으로 직접공사비 상승률도 1.10%포인트 올랐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오세훈표 재개발` 첫 적용…신림1구역 잰걸음
- [분양현장 NOW] 강남 노른자입지…가성비 갖춘 고급 주거복합
-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아파트 500가구 더 짓는다
- 사과 한마디 없이…부동산파탄 책임자의 `유체이탈` [뷰포인트]
- 기본형건축비, 최고 상승률 3.3㎡당 687만9000원으로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롯데는 어쩌다 ‘지친 거인’이 됐나 [스페셜리포트]
- “필리핀서 마약” 고백은 사실…김나정, 필로폰 양성 반응 [MK★이슈]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